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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선고, 김태균 판사 프로필 “결혼 변호사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군대 고향 재산 정당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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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선고, 김태균 판사 프로필 “결혼 변호사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군대 고향 재산 정당 지역구”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 


재판부 “이동재 전 기자,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 자초”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의 글이 허위 사실을 나타낸 것은 맞다”면서도 “최 의원이 글을 통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최 의원이 게시한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취재활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 관심 사안에 따른 내용으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개인적 감정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했을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고발 사주’에 의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 사건의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태 입니다.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기자를 대리하는 최장호 변호사는 “법원은 최 의원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소위 ‘검언 유착’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총선 직전 최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 몰이’로 이 전 기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 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 말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강욱 1심 무죄, 김태균 판사 프로필


출생 1970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시험정보 사47회 연37기
생년월일 1981.02.03
출신지역 광주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강욱 의원 프로필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8년 5월 5일 (54세), 남원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2년), 서울대학교 (1990년)
재임 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202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
경력: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직책: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가족 배우자, 슬하 4남매
학력 전주풍남국민학교 (졸업)
완산중학교 (졸업)
전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6])
병역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소령 전역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정지]
지역구 비례대표
한준호와 초등학교 선후배이며, 박주민, 이탄희는 대학교 선후배이다.[13]
최강욱 재산 16억1,010만원… 렉서스·푸조·카니발 3대 보유

민주당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선고, 김태균 판사 프로필 “결혼 변호사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군대 고향 재산 정당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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