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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KBS 뉴스 2 백정원 아나운서 날씨 노은지 기상캐스터 “결혼 부인 나이 학력 고향 윤석열 석방 계산 논란 유아인 사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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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KBS 뉴스 2 백정원 아나운서 날씨 노은지 기상캐스터 “결혼 부인 나이 학력 고향 윤석열 석방 구속기간 계산 논란 유아인 사건”


KBS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KBS 뉴스 2 방송 시간 KBS 1TV, KBS NEWS D 
14:00~14:10 (평일) 진행 앵커 백정원 아나운서 프로필 수어 조성현 
날씨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eunjiroro/ 
노은지 KBS기상캐스터 Personal blog KBS 기상캐스터 weather caster 초1 아들 맘🙎‍♂️ 섭외&협업 문의 📧 #kbs #기상캐스터 http://m.blog.naver.com/nalssine_ej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안 공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 사건인 데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도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25부가 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재판장 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진행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 1974년 11월 12일 (50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가족 배우자(2004년 결혼)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1]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https://facebook.com/kuiyoun.jee/
https://www.youtube.com/@JEE7KY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 약력[편집]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02~2005 공군 법무관
2005.03.~2007.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7.02.~2009.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9.02.~2013.0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2013.02.~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5.02.~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0.02.~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3. 생애[편집]
1974년 출생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고[2]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법무관 전역 이후에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년 2월 19일 중국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참여[편집]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3]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을 모두 본인이 재판한다.[4]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2월 20일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에 진행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월 4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기사

3월 10일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YTN SBS

3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진행중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 부르자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항의하였고, 이 때문에 고성이 오가 25분간 휴정하는 일이 있었다.

3월 24일 윤석열의 2차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4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 밝혔다.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부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있으며 지판사의 출,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 1, 2명을 상시로 동행시키고 있다 밝혔다. #
4. 비판 및 논란[편집]
4.1.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과 혼란 발생 우려[편집]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차례차례 하급심들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는 3월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5]에서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일반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법률 해석의 혜택을 입게되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검찰이 30여년간 지켜온 입장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뒤집혔다. #

4.1.1. 구속취소 판결의 근거 현행법 위반[편집]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명확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지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의 근거로 든 시간 기준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현행법에 명백하게 어긋난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할때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 접수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넘겨진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 부장판사는 이 기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는 체포 적부심을 진행할때도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검찰에 넘겨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 부장판사는 이 기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였다.

5. 주요 재판[편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김용현·노상원·김용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조지호·김봉식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목현태·윤승영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6. 방송 출연[편집]
방송 날짜 방송사 제목 비고 
2015년 9월 13일 KBS 1TV 로고(1984-... 도전 골든벨 1번 문제 탈락

7. 여담[편집]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매체인 매일신문과 우파 유튜버 윤서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졸업한 초등학교는 미상이다.[6]
2015년에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 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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