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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김효재 프로필,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결혼 부인 이향숙 자녀 나이 학력 조선일보 기자 고향 가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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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김효재 프로필,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결혼 부인 이향숙 자녀 나이 학력 조선일보 기자 고향 가족 재산”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 요금과 따로 청구된다 

방통위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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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국

Q1.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 요금 고지 항목에서 빠질 예정이다. 현재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해 KBS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전기 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는 방안과, 지금의 전기 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어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Q2. 왜 나눠서 징수하나

그동안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면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TV 수신료는 1963년 처음 도입될 당시 민간 사업자에 위탁했다가 각종 비리가 발생하자 1985년 KBS가 체납된 시청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는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게 했지만 당시 너도나도 문 앞에 붙인 ‘시청료 거부합니다’ 스티커 앞에 큰 실효가 없었다. 이후 1994년부터 한전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오고 있다. 이번 분리 징수 결정은 국민이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Q3.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Q4. KBS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

최근 연간 5만건씩 수신료 환불이 발생한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OTT나 유튜브를 보는 등 텔레비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

Q5.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수신료를 체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①은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이다. ②처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같은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호텔이나 헬스클럽처럼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영업장에서 체납할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장EN:]KBS 수신료 분리징수, 왜 돌이킬 수 없을까 
핵심요약
MB 정부 이후 돌아온 미디어공공성포럼 첫 세미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미디어 공공성 위기 진단
"국회에 연말까지 수신료개선특별위원회 구성해야" KBS 양승동 전 사장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위기"
MBC 박성제 전 사장 "제도적으로 영리하게 싸워야"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다시! 미공포 2023' 세미나 현장. 유원정 기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턱을 넘자 방송·미디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납부하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사실상 KBS의 공공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과연 방송 관계자들과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다시! 미공포(미디어공공성포럼) 2023' 세미나에는 방송·미디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가 KBS, MBC, YTN 등 방송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불거진 미디어 공공성 위기를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달 시행을 앞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이 시급하게 다뤄졌다.
발표를 맡은 국민대 이창현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가 민주주의 퇴행과 상승적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위기가 구조화되고, 방송이 선거 시기에 여권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된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디어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여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YTN 공공지분 매각 등을 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파적 고려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정책적 논의 후에 미디어 구조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을 하려면 지금처럼 정부기관만 움직이는 모양새가 아니라 수신료 위원회를 조직해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와 같이 방통위 3인 체제에서 정부 여당이 속전속결식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눈높이에 어긋나며, 향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내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신료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회적인 토론과 공론화를 진행하여 정책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KBS 양승동 전 사장은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양 전 사장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란 책을 보면 사회의 규범을 넘어선 시행령 정치를 하고,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퇴행이 일어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라고 짚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에 대해선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두 번 갔고, 대법원을 두 번 갔다. 이들 판결을 보면 아주 촘촘하고 완벽할 정도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절차를 무시한 진행이 이런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긴 어렵다. 현재 헌재 소원 등은 KBS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 후배들에게도 잘 버티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
다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부당하게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의 사태는 최대한 피할 것을 조언했다.
양 전 사장은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정부 기관이다. 법적으로 허술하게 밀어 붙이는데 나중에 방통위가 소송에 지더라도 그때까지 KBS 경영진을 교체하고 모른 척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은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해법을 KBS 내부적으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박성제 전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기 위한 새로운 투쟁 해법을 모색했다.
박 전 사장은 "영리하게 싸워야 한다. 암울하지만 새로운 투쟁의 시대다. 시민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제도로, 법으로, 조금 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국회 야당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MBC와 KBS도 앞으로 수신료 등 문제를 두고 철저하게 싸워나가면서 파업, 제작 거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상대도 불법과 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히려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MBC 또한 현 정부 들어 비속어 보도, 전용기 탑승 배제, 국세청 세무조사 등 파란을 겪었다.
사장 시절 일련의 사건을 겪은 그는 "밤에 출입기자가 탑승 불허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날 '스트레이트'에서 대통령실에 반론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화가 났을 것으로 본다. 전용기 탑승 여부는 홍보수석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기에 대통령 혹은 영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유를 짐작했다.
그러나 MBC가 이후 헌법소원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1월 해외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의 탑승을 허용한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이를 "헌법소원에서 위험해질 거란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강도 높게 이뤄진 국세청 세무조사 역시 "MBC가 여의도 땅을 3년 전에 매각했는데 당시 국세청에 절세 방안을 질의했었고,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탈세라며 추징금 400억 원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미디어 공공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언론의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와 연대하는 독립된 조직이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미디어 공공성 파괴와 훼손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연속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76112847

 

자유게시판 -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 요금과 따로 청구된다

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 요금과 따로 청구된다 입력2023.07.06. 오전 4:17 기사원문   최보윤 기자 김민정 기자 방통위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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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김효재 프로필,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결혼 부인 이향숙 자녀 나이 학력 조선일보 기자 고향 가족 재산”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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